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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대상, 신청방법, 환급액, 2023년까지 연장 혜택

by 박철과장 2021. 8. 2.

정부는 국민들의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경차 이용자에게 연간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0만원이던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해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 환급 대상

  • 가구당 1대의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차 각 1대까지 가능)
  • 주유시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한 국민(법인, 관용, 영업용 차량은 제외)
  • 대상차종은 승용차종(레이, 모닝, 스파크, 아토스 등), 승합차종(라보, 다마스 등)

2. 유류세 환급 절차

  • 1단계 :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신청 및 발급
  • 2단계 : 주유소에서 환급전용카드로 결제
  • 3단계 :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됨. 환급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아니라 환급액 한도만큼 차감하고 카드금액 청구되는 시스템임.(체크카드로 결제한 경우에는 환급액을 제외한 금액만 출금됨)

 

3. 유류세 환급액(주유시 금액)

  • 휘발류, 경유  : 리터당 250원
  • LPG  : 리터당 160원
  • 부탄 : kg당 275원

4. 유류세 환급전용카드

  • 신한카드 경차사랑 Life(연회비 없음)
    . 모든 주유소, 충전소에서 리터당 80원의 추가 할인혜택(월 2만원 한도)
    . 대형마트, 편의점, 약국, 병원, 커피전문점 5-10%할인 혜택
  • 경차 smart 롯데카드(연회비 없음)
    . 주유소, 충전소 이용시 리터당 80월 할인혜택
    . 시내버스, 지하철, 택시 10% 할인혜택
  • 현대카드M-경차전용카드(연회비 없음)
    . 현대오일뱅크 또는 SK주유소에서 주유시 리터당 200-400원 할인혜택(전월실적 일정기준 충족시)
    . 모든 충천소에서 리터당 100-200원 할인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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