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에는 코로나 극복을 위한 국민 지원금이 7조 원이 지급되었다. 올해에는 이보다 더 확대된 금액이 연말까지 지급될 계획이다. 그러나 정부의 전산망 업데이트 지연 등으로 인해 이번에 지급대상에서 제외된 국민들이 상당하다. 현재 이의신청이 4만 5천 건이라고 한다. 이의 신청을 통해 지급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음과 같다.
지급대상에는 제외되는 원인
대부분 2021년 7월에 출산하거나, 이혼, 또는 해외에 체류했다가 국내로 들어온 가족 등으로 가족관계에 변동이 이 시점에 발생한 경우가 해당된다. 또한 이 시기에 소득이 변경된 경우에도 지급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기준이 되는 시점을 7월 1일로 결정한 것은 이번 재난지원금 지원대상자의 선정기준이 6월에 발생한 건강보험료 납부액을 기준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지급대상 입증을 위해 필요한 증빙서류
- 성인인 경우 : 세대주 여부와 상관없으니 각자 신청
- 이혼소송 중인 경우 : 세대주가 지급대상이면 남편과 아내가 각각 신청
- 해외 체류했던 경우 : 출입국 사실증명서, 건강보험자격 확인서,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제출
- 건강보험료 관련 이의신청 시 : 휴폐업사실증명서, 퇴직증명서, 2020년 소득금액 증명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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