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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공휴일 확대 -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이 휴일

by 대출담당 김과장 2021. 6. 25.

주요 법안 내용

6월 23일 국회 상임위는 주말과 공휴일이 중복되면 대체 휴일을 지정하는 대체공휴일 법안을 통과시켰다. 이로서 올해는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성탄절 등 4일의 휴가를 더 즐길 수 있다. 기존 법으로는 추석날, 설날, 어린이날 등 3일만 대체휴일을 적용했었다.

 

 

 

문제점

1. 대체공휴일 법안에 5인 미만 사업장을 제외됐다.
    따라서 5인 미만이 근무하는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들은 대체휴일을 쉬지 못하며 출근하더라도 휴일 출근하는 것이 아니라서 휴일수당을 받지 못한다. 그러나 5인 이상 사업장에 다니는 근로자가 출근한다면 휴일수당을 받게 된다.
2. 영세사업자 알바 인건비 부담 증가
   영세한 소상공업자들의 경우 휴일이 늘면 알바에게 휴일수당까지 더 줘야 한다.
3. 중소기업 사장들의 고용유지비용 증가
   백신 휴가도 있는데 대체휴일까지 확대되면 중소기업을 운영하는데 휴일이라 생산은 중단하면서 인건비는 그대로 나가야 하는 이중고를 겪는다.

 

개선안

1. 5인 미만 사업장 근로자 입장
   근로기준법을 개선해 1인 이상 사업장도 대체휴일을 유급휴가로 인정해야 한다.
2. 영세사업자 입장
   대체휴일을 축소해야 한다.
3. 중소기업 사장들 입장
   휴가와 휴일이 너무 많아 기업을 운영하기 힘들다. 대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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