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시간 앉아있거나 한 가지 자세로 오랜 시간 반복작업을 하는 일이 많은 사람들의 대표적인 통증질환이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이다. 이런 통증을 완화시키는데 도수치료만큼 좋은 게 없다. 하지만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라 자칫 도수치료금액으로 큰 비용을 지출할 수도 있으니 가입한 실손 보험을 꼼꼼하게 알아봐야 한다.
도수치료란 어떤 것인가
도수치료는 치료사가 자신의 손과 몸을 이용해 신체의 통증을 완화시키고 치료하는 요법이다. 반면에 물리치료는 각종 장비와 전기, 열 등을 이용해 통증을 줄이고 관절의 운동범위를 확장시키는 치료를 하는 요법이다.
도수치료 실손 보상의 형태
도수치료는 현재 건강보험 비급여항목이다. 따라서 100% 자기 부담금으로 치료를 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도수치료금액을 보험으로 처리할 수 있다.
하지만 보험 가입일자마다 도수치료 실비 횟수와 도수치료금액의 연간 한도나 조건이 다르니 자신이 가입한 실손보험을 확인해야 한다.
2017년 3월까지 가입한 경우
2세대 실비 도수치료 비용으로 1년에 180회까지 도수치료 실비 횟수에 대해 실손 보험금으로 보상받을 수 있다. 하지만 2009년 9월 이전에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자기 부담금이 전혀 없거나 20% 정도가 지불하고 한도 제한없이 보장받을 수 있다.
2017년 4월에서 2021년 6월 말에 가입한 경우
3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부른다. 이 기간 중에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먼저 도수치료 등을 특약으로 가입했는지 확인해봐야 한다. 만약 특약으로 가입했다면 매년 50회에 350만 원까지 실손 보험으로 보장받을 수 있다.
2021년 7월 이후에 가입한 경우
4세대 실손 보험이라고 부른다. 3세대 실손 보험과 연간 도수치료 실비 횟수와 도수치료금액 한도는 같다. 다른 점은 도수치료를 10번 받을 때마다 통증질환이 해소되고 있다는
병적완화 효과를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또한 보험회사에서 현장 실사를 나와 과잉진료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2021년 7월 이후 실손 가입자
도수치료 실비 횟수 10번마다 의사진단서 제출
보험회사 현장 실사 올 수도
4세대 실손 보험, 잘못하면 보험료 폭탄
2021년 7월 이후로 실손 보험에 가입했다면 도수치료, 비급여 주사항목, MRI를 별도로 분리해서 보장하던 이전 보험과는 달리 다른 모든 비급여항목 전체를 특약으로 묶었다.
따라서 도수치료를 비롯한 비급여항목에 대한 치료를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향후 보험 갱신 시 최고 4배까지 인상된 보험료를 납부해야 할 수도 있게 된다. 따라서 연간 도수치료 계획을 미리 세워서 개인 부담과 보험 처리를 적절히 조절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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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전부터 이슈가 된 의사의 과잉진료에 대한 우려로 실손 보험도 이제는 혜택은 줄고 관리는 까다롭게 변하고 있다. 4세대 실손 보험에서는 보험회사에서 고용한 손해사정인이 도수치료 실비 횟수가 과다한지, 도수치료금액이 너무 많은 지 실제조사를 나올 수도 있다. 필요 이상의 과다한 진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는 증빙이나 주장을 할 수 있도록 미리미리 대비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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