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님이 살아생전에 증여를 받는 것이 좋은 건지, 돌아가신 후 상속으로 받는 것이 절세효과를 더 받을 수 있는지 고민하는 경우가 많다. 단순하게 이게 맞다, 저게 맞다고 말하기가 매우 어려운 이유는 증여받는 사람이나 증여하는 사람의 재산, 건강, 가족 구성원에 따라 다양한 사례가 있기 때문이다.
증여를 하는 경우에는 증여재산에서 5천만 원을 공제한다. 단 미성년 자녀가 있는 경우 2천만 원을 공제한다. 그러나 상속하는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5억 원을 공제해주고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로 배우자 공제로 5억 원을 상속가액에서 공제해주는데 최대 30억까지 공제받을 수 있다.
만약 아버지가 아파트 8억원과 은행 예금 2억 원을 갖고 있는데 이것을 증여한다고 할 경우 1억 6천만 원의 증여세를 납부해야 하지만, 상속으로 받게 된다면 세금이 전혀 없다. 그 이유는 상속의 경우 일괄적으로 공제하는 5억 원과 배우자 공제의 최소한도인 5억 원을 공제하면 이미 아파트 가액을 초과하기 때문에 세금을 매길 상속재산이 없는 것이다.
하지만 위의 경우처럼 비슷한 재산상태에 있다하더라도 부모님의 사망시점이나 또 그 시점에서의 재산상태의 변동에 따라 상속보다 증여가 절세에 유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증여나 상속에 대한 계산방식을 미리미리 숙지한 후 좀 더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등 전문적인 상담을 통해 상의해 볼 것을 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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