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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상어 저작권 소송 승소, 표절아니다 결론

by 대출담당 김과장 2021. 7. 23.

아기 상어 뚜루루 뚜루, 엄마 상어 뚜루루 뚜루..... 어린아이의 부모나 조카들이 있는 한국 국민들은 누구나 한 번 이상 들어봤던 노래인 상어 가족.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나단 로버트(가명 조니 온리)는 이 상어 가족이 자신이 만든 노래라며 상어 가족의 국내 제작사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었는데 이번에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려 표절이 아니라는 결론을 냈다. 미국 동요 작곡가인 조니 온리는 자신이 2011년에 만든 'Baby Shark"를 국내 기업이 표절했다고 주장하며 2019년 3월 서울 중앙지법에 소송을 걸었었다. 그러나 서울 중앙지법은 표절이 아니라고 판결하며 미국 작곡가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원고 패소 판결했다.

 

 

따라서 이번 판결을 통해 상어 가족을 제작한 국내 제작사인 스마트스터디는 조니 온리가 만든 것을 표절한 것이 아니라 북미에서 예전부터 구전으로 전해 내려오는 동요 리듬을 리메이크한 것으로, 작자 미상이나 저작권 기간 만료 저작물로 정의되어 사용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것을 재차 입증했다.

 

그럼 한국 기업이 만든 "상어 가족"과 미국 작곡가의 "Baby Shark"의 영상을 여러분이 한 번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한국 "상어 가족" vs 미국 "Baby Shark" 비교 듣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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