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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비트, 내부직원 암호화폐거래 모니터링 시행

by 대출담당 김과장 2021. 7. 3.

최근 특정 금융정보법 개정을 예고한 가운데 국내 가상화폐 거래소에서는 직원들의 가상화폐거래를 금지하는 대책을 시행하는 등 고객관리를 위해 적극적인 자세를 보이고 있다.

우리나라 가상화폐거래소의 양대산맥인 빗썸과 더블어 업비트는 비트코인은 물론, 이더리움, 테더의 거래는 직원 본인의 계정으로만 거래하도록 내부 방침을 강화했다. 만약 타 거래소에서 거래를 하려면 사전에 회사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물론 수익률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지침을 마련, 시행했다.

 

 

업비트
2017년 10월에 설립된 카톡계정으로 연동하여 계좌 개설과 거래를 손 쉽게 할 수 있는우리나라 점유율 1위의 암호화폐 거래소이다. 다른 암호화폐 거래소의 경우 소량의 암호화폐만 거래하는데 비해 업비트는 출범 당시 200여개의 암호화폐를 거래할 수 있고, 복잡한 거래 과정을 단순화하여 암호화폐 거래 회원의 인기를 끌었었다. 또한 라이벌기업이었던 빗썸이 시스템 보안 문제로 언론의 주목을 받고 고객들이 많이 빠져나가는 기간에 많은 고객를 확보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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