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 또는 카드대금 미납, 장기 연체로 도저히 사채도 쓸 수 없는 상황이라면 연체자 비상금 대출이 해결방법입니다. 최저 신용평점으로도 1천만 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신청하세요.
- 연체자 비상금 대출 신청요건
- 대출 지원혜택
- 대출 금리
- 대출 신청방법
- 대출 상환방법
연체자 비상금 대출 신청요건
카드 대금이나 대출금의 장기 연체로 신용평점이 하위 10%까지 떨어진 고객에게 1천 만원의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서민금융진흥원에서 연체자 비상금 대출로 신용평점 하위 40%에게 지급하는 햇살론15 대출이 거절됐다면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를 이용하시면 됩니다.
- 연체 중이며 햇살론 15가 거절된 고객
- 개인 신용평점이 하위 10%인 고객
(KCB 675점 또는 NICE 724점 이하) - 연소득 4,500만원 이하 고객
대출 지원혜택
연체자 비상금 대출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제도의 최대 지원금액은 최대 1,000만 원이며, 3년 또는 5년간 대출해주고 있습니다.
단지 처음 지급할 때는 500만 원을 지급합니다. 그리고 6개월동안 성실하게 대출을 상환하면 추가로 500만 원을 더 지원해 주는 방식입니다.
대출금액 | 대출기간 |
---|---|
최대 1,000만원 | 3년 또는 5년 거치기간 1년은 선택사항 |
대출금리
불법 사금융이나 사채 이용을 방지하고자 최저 신용고객을 위한 대출이라 연 15.9%의 고정금리를 적용합니다.
하지만 성실하게 대출금을 상환한다면 매 1년마다 1.5%에서 3.0%씩 대출금리를 내려주고 있습니다.
대출신청방법
국가에서 운영하는 서민금융진흥원 앱으로 연체자 비상금 대출인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절차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앱 설치, 실행
- 자격조회 및 보증신청
- 금융교육 이수
- 보증약정 체결
- 대출받을 은행 선택
- 대출신청 완료
대출상환방법
연체자 비상금 대출로 최저신용자 특례보증액을 상환하는 방법은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대출원금과 대출이자를 전체 대출기간으로 나눠서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니 자금에 대한 부담이 없고, 매월 지출되는 금액이 일정하지 자금계획을 세우기에 좋습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신용평점이 하위 10%이하이고, 정부에서 보증하는 햇살론15 신청도 거절됐다면 반드시 연체자 비상금 대출로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연소득이 4,500만원 이하라면 누구든지 신청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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