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 의무가입 시행 목적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
-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 :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가입해야 함
-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 :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 체결할 때 즉시 가입해야 함
3. 가입 가능기관 및 수수료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 0.099-0.438% (2021년 말까지 70% 할인행사)
- 서울보증보험(SGI) : 0.026-1.046%
4. 미가입 시 불이익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5. 주의사항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험가입 거절됨.
6. 주택 가격 산정방법
- 공시 가격(단 HUG는 공시 가격에 최대 190%까지 확대 반영)
- 부동산 시세
-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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