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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8월18일부터 의무 가입해야

by 대출담당 김과장 2021. 8. 19.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 의무가입 시행 목적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

 

  •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 :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가입해야 함
  •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 :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 체결할 때 즉시 가입해야 함

 

 

 


3. 가입 가능기관 및 수수료

 

  •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 0.099-0.438% (2021년 말까지 70% 할인행사)
  • 서울보증보험(SGI)        : 0.026-1.046%


4. 미가입 시 불이익

 

2천만 원 이하 벌금 또는 2년 이하 징역


5. 주의사항

 

보증보험 가입 시 주택담보대출비율이 주택 가격의 60%를 초과하면 보험가입 거절됨.

 

 

6. 주택 가격 산정방법

  • 공시 가격(단 HUG는 공시 가격에 최대 190%까지 확대 반영)
  • 부동산 시세
  • 1년 이내 해당 가구 매매 가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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