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차 재난지원금인 희망회복 자금을 8월 17일 8시부터 접수가 시작된다. 1차 신속 지급대상자에게는 휴대폰 문자로 안내문이 발송된다. 지급대상과 절차 등은 다음과 같다.
1차 신속 지급
- 지급대상 : 4차 재난지원금 수혜자(버팀목 자금 플러스를 지원받은 소상공인)
- 신청기간 : 8월 17일(사업자번호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
8월18일(사업자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
8월19일(모든 소상공인) - 신청시간 : 8월17일-8월18일(오전 8시-24시까지)
8월19일부터는 24시간 신청 접수 - 지급방법 : 오전 0시-10시 신청자(12시 10분부터 지급)
오전 10시-오후 3시 신청자(오후 5시 10분부터 지급)
오후 3시-6시 신청자(오후 8시부터 지급)
오후 6시-자정까지 신청자(익일 새벽 3시부터 지급) - 신청방법 : 희망회복자금. kr 접속, 본인인증용 휴대폰, 공동 인증서 필수
2차 신속 지급
- 신청자격 : 버팀목 자금 플러스 지원 미대상, 2021년 3월 이후 개업한 소상공인, 1인 운영사업체
- 신청기간 : 8월 30일부터
- 신청기간 9월 3일까지는 1차 신속 지급방법과 동일한 방식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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