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차 대상 유류세 환급대상, 신청방법, 환급액, 2023년까지 연장 혜택
정부는 국민들의 경차 이용을 활성화하면서 환경도 보호하기 위해 경차 이용자에게 연간 일정액의 유류비를 지원해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2017년부터는 10만원이던 지원금을 20만원으로 상향해 2023년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환급대상, 신청방법 등은 다음과 같다. 1. 유류세 환급 대상 가구당 1대의 1,000cc 미만의 경차(승용, 승합차 각 1대까지 가능) 주유시 유류구매 전용카드로 결제한 국민(법인, 관용, 영업용 차량은 제외) 대상차종은 승용차종(레이, 모닝, 스파크, 아토스 등), 승합차종(라보, 다마스 등) 2. 유류세 환급 절차 1단계 : 유류세 환급 전용카드 신청 및 발급 2단계 : 주유소에서 환급전용카드로 결제 3단계 : 환급액을 차감한 금액만 청구됨. 환급액을 개인계좌로 입금해주는 것이..
2021. 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