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1 주택임대사업자 보증보험, 8월18일부터 의무 가입해야 집주인들의 보증금 반환이 어려울 경우를 대비해 세입자들의 보증금 보호를 위해 정부에서는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보증보험 가입을 의무화했다. 1. 의무가입 시행 목적 집주인(임대사업자)이 임대보증금을 돌려줄 수 없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세입자(임차인)에게 대신 지급하고, 보험회사는 나중에 집주인에게 보증금 반환을 청구하는 제도 2. 적용대상 : 등록된 모든 임대주택 2020년 8월 18일 이후에 등록된 임대주택 : 임대차 계약 체결 즉시 가입해야 함 2020년 8월 18일 이전에 등록된 임대주택 : 2021년 8월 18일 이후 계약 체결할 때 즉시 가입해야 함 3. 가입 가능기관 및 수수료 주택도시 보증 공사(HUG) : 0.099-0.438% (2021년 말까지 70% 할인행사) 서울보증보험(SGI) : 0... 2021. 8. 19.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