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축한 액수의 두 배를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은 월평균 소득이 255만 원을 넘었다면 신청해 봤자 탈락합니다. 먼저 해당기간의 소득부터 확인한 후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
- 본인 소득 조회방법 3가지
-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 자영업자인 경우
본인 소득 조회 방법 3가지
소득산정기간인 2023년 6월 1일부터 2024년 5월 31일중에 받은 월급의 평균이 255만 원을 초과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지원할 수 없습니다.
월 소득을 먼저 확인해야 하는데 본인이 근무했던 직장이 4대 보험에 가입되었는지 여부와 자영업인지에 따라 소득을 확인하는 방법이 3가지가 있으니 반드시 조회해봐야 합니다.
1. 4대보험 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국민건강보험 사이버민원센터(http://www.nhis.or.kr)에 로그인하고,
화면의 메뉴에서 [민원 여기요] / [개인 민원] / [보험료 조회신청] / [직장보험료 조회]를 순서대로 클릭하면 월별 근로소득 총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이 소득액이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인 255만 원을 초과하면 안 됩니다.
2. 4대 보험 미가입 사업장에서 근무한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메뉴에서 화면 맨 위에 있는 [마이홈택스]를 클릭하고,
[연말정산. 지급명세서] /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순서대로 아래 그림처럼 클릭합니다.
그리고 아래 그림에서처럼 지급명세서 셀의 [보기]를 클릭하면, 소득 총액 신고서가 화면에 출력됩니다.
여기에 나온 소득총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평균 소득이며,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상한선인 25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3. 자영업자인 경우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하고,
화면 맨 위에 있는 [마이홈택스]를 클릭하고 [신고. 소득]을 아래 그림처럼 클릭합니다.
[신고일자 입력]을 클릭하고, [조회하기]를 클릭합니다.
그리고 출력되는 신고서에 나오는 근로소득총액을 근무한 개월수로 나누면 월평균 보수총액입니다.
이 금액이 희망두배 청년통장의 신청자격인 255만 원을 넘으면 안 됩니다.
소득이 확인됐다면 이제 필수 제출서류를 준비해야 합니다.(필수서류 제출 바로가기)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예금이자로 치면 100%에 해당합니다. 시중 예금금리가 5%도 안되는 것을 감안하면 반드시 신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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