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저축한 금액만큼의 돈을 추가로 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을 받습니다. 1년 은행이자가 4%도 안 되는데 100%의 이자를 주는 셈이지요. 이거 신청 안 하면 나만 손해지요.
-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란
- 신청요건
- 신청 불가능한 경우
- 모집인원
- 접수기간과 방법
- 필수 제출서류
- 선발방법
- 최종발표
희망두배 청년통장이란
서울시에서는 일하는 청년들을 물질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희망두배 청년통장 지원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매월 15만 원씩 2년이나 3년 동안 꾸준히 저축하면 저축총액과 동일한 금액을 추가로 주는 것입니다.
만약 매월 15만원씩 3년간 저축했다면 저축총액이 540만원인데, 540만원을 더 주는 것이지요.
매월 저축금액 | 저축기간 | 저축총액 | 서울시 지원액 | 지급총액 |
---|---|---|---|---|
15만원 | 2년 | 360만원 | 360만원 | 720만원 |
15만원 | 3년 | 540만원 | 540만원 | 1,080만원 |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요건
아래 신청조건에 해당하면 희망두배 청년통장으로 두배를 주고 있습니다.
- 서울시에 주민등록 전입
- 만 18세 ∼ 34세까지 (1989년 1월 1일 ∼ 2006년 12월 31일까지 출생)
- 2024년 5월 20일 기준으로 최근 1년 동안 3개월 이상 일했거나 또는 현재 3개월 이상 일하고 있는 청년 (한 달 중에 10일 이상만 일했다면 1개월로 인정)
- 2023년 6월 1일 ∼ 2024년 5월 31일 기간 중에 받은 월급이 세금 공제전 월평균이 255만 원 이하
- 부모 소득이 연간 1억(세전 월평균 834만 원) 미만이고 재산 9억 미만(기혼자라면 배우자 소득으로)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 불가능한 경우
- 통장 개설이 안 되는 사람
- 생계, 의료, 교육급여, 주거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 수급자
- 정부의 유사자산형성 지원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모집공고문: "붙임 1"을 [미리보기] 클릭하면 화일 중간쯤에 자세히 나옴)
- 사치, 향락, 사행성 도박 업종에서 일하는 사람
- 군 의무복무자
- 서울시 청년수당, 월세지원사업 수혜자
- 서울시 근로장학생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인원
총 10,000명을 모집하는데 자치구별로 청년 인구의 50%를 배정했습니다. 작년에도 이미 1만명을 선발했기 때문에 올해는 1만명의 경쟁자가 줄어들었습니다.
물론 새로 자격이 되는 사람도 있지만 1만명보다 한 참 모자랍니다. 선정될 확률이 그만큼 높지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접수기간과 방법
2024년 6월 10일(월)부터 6월 21일(금) 오후 6시까지 모집합니다. 이 기간 중에 본인의 주민등록주소지의 주민센터에 직접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됩니다.
그러나 온라인으로 제출하는 것이 더욱 편리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아래 링크를 통해 온라인으로 접수하세요.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 가입신청서
- 개인정보동의서
- 사회보장급여신청서
- 금융정보제공동의서
- 근로확인서류(1달에 10일 이상 3개월 이상 일한 증빙서류)
선발방법
- 1차 : 신청자격 서류에 대한 심사와 적격 여부 판단
- 2차 : 선정심사표에 따른 고득점자 순으로 선정
최종발표
2024년 10월 15(화) 발표하며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종 선정된 청년은 발표 10일 이내에 저축계좌를 개설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선정이 취소됩니다.
서울시 청년들의 현금 자산을 불리는데 도움을 주는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본인 저축금액 만큼을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그야말로 획기적인 복지정책입니다. 안 받으면 무조건 손해입니다. 지금 즉시 신청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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