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했는데 탈락했다면 이의신청을 해서 원인을 알아내야 한다. 그래서 내년에는 기필코 선정되어 예금액의 두 배를 받아야 한다.
먼저 '신청 자격요건 10가지'와 '자가진단표'를 다시 한번 확인해 보자. 그래야 다 확인해 봐도 떨어질 이유가 없으니 이의신청한다고 주장할 수 있으니까.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요건 확인하기
1. 귀하는 2024년 희망두배 청년통장 참가자 모집 공고일 기준(2024.5.20.)으로 서울시 거주자입니까? (예/아니요)
2. 귀하는 출생년월일이 1989.1.1. ~ 2006.12.31. 에 해당합니까? (예/아니오)
3. 귀하는 공고일(2024.5.20.) 현재 근로 중이거나 2023.6.1.~2024.5.31. 기간 중에 3개월 이상 근로 이력이 있습니까? (예/아니오)
4. 귀하는 2023.6.1. ~ 2024.5.31. 기간 중에 근로소득 금액이 세전 월평균 255만 원 이하입니까? (예/아니오)
5. 귀하의 부 + 모(기혼 시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연 1억 원 미만의 소득을 유지하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6. 귀하의 부 + 모(기혼 시 배우자)는 신청일 기준 9억 원 미만의 재산을 가지고 있습니까? (예/아니오)
7. 귀하는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보장시설(복지시설 등)에 거주하며 국가지원을 받고 있지 않음을 확인하셨습니까? (예/아니오)
8. 신청자 본인은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에 참여 중이거나 참여 이력이 없습니까? (예/아니오) (아래 링크를 통해 참여기관을 확인 바랍니다.)
9. 신청자 본인은 군 의무복무(현역, 상근, 전환, 사회복무, 대체복무, 산업기능, 전문연구 등) 또는 근로장학생에 해당하지 않습니까? (예/아니오)
10. 신청자 본인은 서울시 청년수당 또는 청년 전월세 지원사업 2024년 참가자가 아님을 확인하였습니까? (예/아니오)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의신청 1분 만에 끝내기
위의 신청자격요건 10가지를 확인해 본 결과 모두 "예"라는 답변이 나온다면 '희망두배 청년통장 이의신청'을 하기 전에
'자가진단표 12개 항목'에서도 "예"라는 답변이 나오는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해야한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모집공고문에 있는 기본 신청자격요건 10가지가 충족되었다고 이의신청을 하기에는 충분하지 않다. 자가진단표상의 모든 항목에 한 개라도 해당사항이 있으면 심사 대상에서 탈락할 수 있으니 자가진단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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