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에서 저축액의 두 배를 만기에 지급하는 희망두배 청년통장 을 신청하려면 제출해야 할 서류들이 많습니다. 여기서 한 번에 출력하시기 바랍니다.
- 희망두배 청년통장 필수 제출서류 6가지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명원
- 원천징수영수증
- 세금신고내역
- 매출집계표
필수 증빙서류 6가지 출력 방법
희망두배 청년통장을 신청할 때 제출할 기본 서류 중에 소득이나 일했던 직장과 관련한 필수 증빙서류를 아래 리스트에서 접속해 출력하면 됩니다.
1.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국민건강보험공단(http://www.nhis.or.kr)에 로그인합니다.
화면 중간에서 좌측에 있는 [자격득실확인서 발급] 아이콘을 클릭합니다.
그러면 다음 그림과 같이 자격득실확인서를 출력할 수 있는 화면이 출력되면 맨 아래에 [프린터 발급]을 클릭하면 됩니다.
2.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확인서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total.comwel.or.kr)를 클릭하고,
화면에서 [개인] > [고용,산재보험 자격이력 내역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출력할 수 있습니다.
3. 사업자등록증명원
정부24(http://www.gov.kr)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출력화면으로 즉시 이동합니다.
4. 원천징수영수증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화면 상단의 [My홈택스] 를 클릭하고
화면 중간 왼쪽 메뉴에서 [연말정산.지급명세서]를 클릭하면 아래 그림처럼 나오는데
여기서 [지급명세서 등 제출내역]을 클릭합니다.
5. 세금신고내역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화면 상단의 [세금신고] / [전자신고결과 조회] 를 클릭합니다.
희망두배 청년통장 신청자격으로 월 평균 소득이 255만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6. 매출집계표
국세청 홈택스(http://www.hometax.go.kr)에 로그인 한 후,
화면 상단의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신용카드] 메뉴를 클릭하고
[현금영수증(가맹점)] / [현금영수증 매출내역 조회]를 클릭하거나
[신용카드매출] / [신용카드·판매(결제)대행 매출자료 조회] 클릭해서 조회합니다.
내가 저축한 돈의 두 배를 만기에 돌려주는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예금이율로 치면 100%이자입니다. 반드시 접수시간내에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서울복지재단 자산형성지원사업 게시판(account.welfare.seoul.kr)에 문의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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